계약안내

태백 포레스트 애시앙
청약접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

 당첨자 동호지정계약 일정, 장소
계약(동호지정계약)
8월 30일(수)
당사 태백 분양홍보관 10:00~17:00
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849번지 (태백포레스트애시앙 2단지) 단지내 상가 103호
 임대기간
  •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,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,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  •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 임대보증금(1단지)
(단위:㎡, 세대)
 임대보증금(2단지)
(단위:㎡, 세대)
※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주택형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의 10%이며,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과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바랍니다.
※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(1년)의 임대조건이며,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「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」제44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5%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,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. (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.
※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,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까지(임대차계약 갱신은 1년 단위임) 유효합니다.
※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.
※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,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, 위약금,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, 손해배상금,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.
 임대보증금(계약금, 잔금) 납부
 유의사항
입주시기 : 2023년 8월 30일 예정
  •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.
  •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,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(전기/수도/가스/난방 등 포함)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
  •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의거,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.
  • 이 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(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)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, “임대인”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, “임차인”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“임대인”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. (단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9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)
  • 본 홈페이지 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